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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위해 선례 깨고 ‘적극행정’으로 대처하다

[‘코로나19 극복’ 부처 적극행정 사례] ② 법무부·법제처·산업통상자원부

2020.06.04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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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정부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중심에 나서고 있지만, 각 부처도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3회에 걸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처별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법무부

법무부는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사례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결정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기여했다.

먼저 안양교도소는 지역주민 판매용 마스크를 생산하던 중 안양시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20만매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정전기 필터를 기증받았다.

그러나 수용자가 직접 수혜를 받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는 장애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기존의 선례를 깨고 관련법령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기부금품 처리가 가능하도록 결정·처리했다.

또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정부 방역활동에 필요한 출입국·외국인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할 경우 사업착수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긴급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처리했다.

이처럼 법무부는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제반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하고, 소송지원 모범지침안을 마련해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제도 구축을 위한 기틀을 제공하는 등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 법제처

법제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부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오고 있다.

먼저 지난 2월 26일 ‘코로나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법률 공포일에 맞춰 하위법령이 함께 공포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속히 완료했다.

또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신속한 법령 개정을 지원해 코로나19 극복 대책이 적기에 효과를 내도록 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한 수 차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령 시에도 이러한 조치들의 위법성 및 적절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판단하고, 소관 부처가 심사를 요청한 그날 심사를 마쳐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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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체계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감염병의심자도 감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으로 보아 등교중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총 14건의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새롭게 도입한 ‘행정법령 의견제시제도’를 활용해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법령에 대한 의문과 쟁점 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종합적인 법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 법제협력관, 자치법제상담119 등을 통해 조례 제·개정, 행정명령, 재정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법적 자문을 확대했다.

법제처는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필요한 정부입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때”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능동적인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한 마스크, 방역, 특별입국 예외조치 등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먼저 마스크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원활한 국내수급지원으로 마스크 공급부족이 극심했던 상황을 해소했다.

지난 3월 우리나라는 마스크 공급부족이 극심했는데,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원활화를 위해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계 135개국을 심층조사해 9개국 28종의 샘플을 확보한 후 테스트를 거쳐 최종 3종 총 93톤의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품목의 수입을 위한 외자조달구매에 통상 40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조달청과 적극적인  협의로 소요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

한편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던 국내 70개 업체에 그동안 선례가 없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신속하게 제정·고시해 약 56톤의 필터용 부직포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경남 김해시 김해시청역∼인제대(활천)역 구간 경전철 탑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 김해시 김해시청역∼인제대(활천)역 구간 경전철 탑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 진단키트·장비업체 등을 설득해 전세계 감염병 예방이라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만들었고, 현재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막혀있던 베트남·체코·헝가리 등에 우리 기업인의 특별입국 예외 조치 및 중국과 기업인 대상 '한·중신속통로'를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22일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불허조치에 따라 현지진출 우리기업들의 사업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체계 구축 및 현지 격리방안 마련 등 전 과정에 걸친 적극행정으로 143개 한국기업의 필수인력 340명 베트남 특별입국을 성사시켰다.

이처럼 산업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관례를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하는 적극행정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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