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조정…분쟁조정위 확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

2020.08.19 국토교통부
목록

오는 10월부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 2.5%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지난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국내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에 따라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또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고 허위 갱신거절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우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산정율로,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시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 + 3.5%’로 고정돼 있어 1년 만기 정기예금 등의 타 원금보장 투자상품의 수익률(1% 중후반)에 비해 과대평가돼 있는 측면이 있고, 시중 전세대출 금리 2% 대와 비교해도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행 법정 전월세전환율 4%에 전세대출 금리 2.5%(시중)를 가정한 상황에서 현금 1억원이 있는 임차인이 3억원 전세 거주시 주거비 부담은 월 40만원(2억원×2.5%)이지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율 4% 적용시 월 67만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인차인 간 합의로 전월세 전환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유지보수 비용, 임대료 체납리스크, 임대용 주택 매입을 위한 주담대 금리 등 임대인의 기회비용도 균형감 있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현재 ‘기준금리 + 3.5%’로 되어 있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산정공식을 ‘기준금리 + 2%’로 조정,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2.5%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하고 향후 지역별 분쟁조정 수요 및 운영현황을 고려, 분쟁조정위 설치 지역 및 관할을 추가할 예정이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최소 1곳 이상의 분쟁조정위를 운영(약 40여곳)한다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확대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당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현행 현 임차인·임대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만 허용된 권한을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은 이달말 입법예고에 착수,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제도도입 초기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임차인의 주거기간이 늘어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료 협상을 진행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권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월세 시장은 예전보다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도권 뷔페·PC방 운영중단···교회 대면예배 금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