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이끈다”
4-H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①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강화
• 고령화된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차세대 ‘4-H’ 회원 확대 (’19년 6,134명 → ’20년 7,206명, 14.5% 증가)
• 청 전문가 활용 멘토-멘티 코칭을 위한 품목모임체 확대 (8개회 → 13개회)
• 한국농수산대학과의 MOU 체결(’21.2.26.)을 통한 졸업생 지원 기반 마련
②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 기술창업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조직 및 운영 (농식품부·농협·실용화재단 등)
③ 청년농업인 창업·유통 지원 및 우수사례 홍보
- 창업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용 농과계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 (가공창업 프로그램 운영)
- 판매·유통
• ‘우체국쇼핑’ 판로지원 업무협약(청-실용화재단-우편사업진흥원, ’21.6.30.) 체결
•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 입점 지원
- 홍보
• 청년농업인 응원 릴레이 캠페인 (농진청장, 농협중앙회장, 경남·충남도지사 등 참여)
• 우수사례 기획 홍보(JTV·농수축산신문) 및 유튜브 ‘청년농업인 TV’ 채널 운영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