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나영, 연기자 조윤희·채림, 개그우먼 김현숙.’
최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관찰예능으로 방송에 공개해 화제가 된 이들이다. 한동안 뜸했던 새로운 형태의 육아예능에 연예계 돌싱스타들의 등장이라는 점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방송이 종료되면 온라인 댓글에 용기를 내 출연을 결심한 패널들에 대한 응원과 따뜻한 격려가 이어진다. 이혼을 하면 과거 숨기기 급급했던 연예인들도, 이들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연예계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보면 비혼출산, 1인가구, 미혼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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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방안에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을 제1번 정책과제로 정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에서 벗어나 가족의 개념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 및 사실혼 가정이나 학대 아동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와 민법 제799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실상 가족’이었지만 ‘법률상 가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했다.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0명 중 7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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