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시 생계비 융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
- 1,000만 원 범위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 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을 연 1.5%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신청 대상]
① 재직 상태인 경우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
② 퇴직 상태인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
[융자 조건]
연리 1.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융자 한도]
① 재직 상태인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 원 한도
② 퇴직 상태인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서비스 또는 소속기관 직접 방문 신청
※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문의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