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70.8%까지 끌어올리고 청정수소 자급률도 60%로 높이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를 활성화기 위해 2025년까지 94조 규모의 탄소중립 투자, 35조 규모의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집중 육성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등의 전략을 포함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정부는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먼저,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2%, 20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DSO) 제도(2023년)·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 에너지효율 혁신기반을 마련한다.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며,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또 ESS(1.6GW), 양수발전(1.8GW)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합시스템(P2G·P2H·V2G, 섹터커플링) 확산을 추진한다.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을 추진하며, 제주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탄소중립에 대한 민간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2025년까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총 94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신안보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을 강화한다. 또 사이버 위해요인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마련 등 에너지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집중 육성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시장 진출까지 연결하며,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도 확충해 탄소중립 공급망을 선점한다.
또한,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축적된 기술·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기술나눔 확산, ESG 협력 인센티브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탄소중립 협력이 확산되는 환경을 만든다.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개소 등을 통해 산업재편 예측력을 높여 선제적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상시화와 인센티브 보강을 추진하고 노동전환 지원센터 중심으로 직무전환·재취업 등 근로자를 지원 하는 한편, 정유·가스·석탄산업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고 원전·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관련 업계·지역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대응하고, 산단·경자구역 등 지역거점의 친환경 혁신과 함께 탄소중립 상생형일자리 확산,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 견인을 이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목표와 원칙을 다지고 기존의 구축된 탄소중립 민관 협의체 등을 활용해 상시적 민관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정책보완 체계를 만든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5), 에너지전환정책과(044-203-4212), 산업환경과(044-203-5122),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044-203-42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15-497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044-202-4542), 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2912),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1-6647),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2-721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044-200-5285),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44-204-7434),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1697), 2050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경제조정국(02-674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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