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정책금융 205조 공급…반도체 등 초격차산업 육성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확정…5대 중점분야에 81조 집중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이다.

5대 전략과제별 주요 배정내용

이 중 22조 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한다.

또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해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실제 자금공급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형 레몬법’ 손 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전 조정절차 도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