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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한 달간 지자체·공공기관과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60일간 불법하도급 183건 적발…국토부 장관 “불법 하도급, 임기 내 뿌리 뽑겠다”

2023.08.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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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기간에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 등 151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100일 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 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에 달했다. 하청이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58건이나 적발됐다. 

관계업체 273곳은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단속 종료 뒤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30일 합동단속은 그동안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해 상시단속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044-201-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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