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매점매석 행위 등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신고센터 총 8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오는 30일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8일 해수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와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그간 말씀드린대로 우리 수산물은 지금도 안전하고 계속해서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니 안심하시고 우리 수산물을 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