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2024 봄꽃 개화 시기 총정리!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3/08/01(19).png)
올해 공개된 봄철 꽃나무 예측지도 확인하고, 봄꽃 피는 시기에 맞춰 봄나들이 즐기세요!
◆ 봄철 꽃나무 예측지도란?
산림청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과학원, 지역 공립수목원 등이 매년 관측하는 식물 계절 현상 자료와 산악지역에서 관측하는 산악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만든 것입니다. 올해 3~4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강나무는 3월 6일, 진달래는 3월 15일, 벚나무류는 3월 23일 등 남부지역 및 제주도를 시작으로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 2024년 봄꽃 개화 예측일을 참고하세요!
◆ 봄꽃 개화 현황 서비스
기상청 날씨누리 > 테마날씨 > 계절관측 > 봄꽃 개화현황
*3월 초순~ 5월 하순 간 자료 제공
◆ 올봄 어디로 꽃놀이 갈까? 봄꽃 명소 추천!
1. 경주 황룡원 벚꽃길
고대 건축물의 고풍스러움과 화려한 벚꽃길의 조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며, 보문관광단지 내에 있어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월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2. 부천 원미산 진달래 동산
진달래가 피는 동안에는 동산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드는 장관을 만나볼 수 있으며, 부천 둘레길 탐방 1코스에 속해 있어 트래킹을 즐기며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 구례 화엄사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화엄사는 봄이 오면 분홍매, 백매, 홍매 등 3가지의 색을 가진 매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즈넉하고 우아한 사찰을 배경으로 붉은빛의 아름다운 매화와 함께 인생 샷을 남겨보세요.
◆ 2024년 봄꽃 개화(만개) 예측일
*생강나무, 진달래, 벚꽃류 개화 50% 이상 기준이며, 개화 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수목원
- 벚나무류: 4월 8일
- 생강나무: 3월 27일
- 진달래: 4월 2일
·축령산
- 벚나무류: 4월 4일
- 생강나무: 3월 25일
- 진달래: 3월 31일
·화악산
- 생강나무: 3월 28일
- 진달래: 4월 8일
·물향기수목원
- 벚나무류: 3월 30일
- 생강나무: 3월 17일
- 진달래: 3월 25일
·수리산
- 벚나무류: 4월 5일
- 생강나무: 3월 24일
- 진달래: 3월 27일
·용문산
- 벚나무류: 4월 7일
- 생강나무: 3월 26일
- 진달래: 4월 2일
·강원도립화목원
- 벚나무류: 4월 12일
- 생강나무: 3월 20일
- 진달래: 3월 28일
·점봉산
- 생강나무: 3월 30일
- 진달래: 4월 7일
·가야산
- 벚나무류: 4월 11일
- 생강나무: 3월 24일
- 진달래: 3월 30일
·미동산수목원
- 벚나무류: 4월 3일
- 진달래: 3월 28일
·소백산
- 벚나무류: 4월 4일
·계룡산
- 벚나무류: 4월 7일
- 생강나무: 3월 24일
- 진달래: 3월 30일
·금강수목원
- 벚나무류: 3월 28일
- 생강나무: 3월 23일
- 진달래: 3월 24일
·속리산
- 벚나무류: 4월 4일
- 생강나무: 3월 22일
- 진달래: 3월 29일
·팔공산
- 생강나무: 3월 23일
- 진달래: 3월 28일
·주왕산
- 생강나무: 3월 25일
- 진달래: 3월 29일
·변산반도
- 진달래: 3월 21일
·대아수목원
- 진달래: 3월 25일
·금원산
- 벚나무류: 4월 3일
- 생강나무: 3월 23일
- 진달래: 3월 29일
·가야산
- 벚나무류: 4월 5일
- 생강나무: 4월 1일
- 진달래: 4월 10일
·대구수목원
- 벚나무류: 3월 26일
- 생강나무: 3월 17일
·두륜산
- 벚나무류: 3월 31일
- 생강나무: 3월 18일
- 진달래: 3월 18일
·경남수목원
- 벚나무류:3월 27일
- 생강나무: 3월 16일
- 진달래: 3월 19일
·완도수목원
- 벚나무류:3월 26일
- 생강나무: 3월 16일
- 진달래: 3월 15일
·예월곶자왈
- 벚나무류:3월 24일
- 생강나무: 3월 7일
·한라수목원
- 벚나무류: 3월 23일
- 생강나무: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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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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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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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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