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보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서비스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와 달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3일부터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주중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7곳에서 시범 발급한다.
내달 1일에는 주남아공 대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주벨기에 대사관 등 14곳에서 추가로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 발급을 시작해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한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연내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도개혁과(02-750-4732), 재외동포청 디지털영사서비스팀(02-6399-717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출이 처음? 소상공인·중소기업 FTA 활용과 해외시장 개척 무료로 도와드립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