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은 ‘가치 향상’, 온 디바이스 에이아이는 ‘단말형 인공지능’, 플러팅은 ‘호감 표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2일 올 상반기에 우리 사회에 유입된 외국 용어 23개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며 이 같이 소개했다.
.jpg)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여섯 차례 새말모임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심의·의결로 외국 용어 23개에 대해 가치 향상, 단말형 인공지능, 호감 표시 등의 쉬운 우리말을 제시했다.
이번에 다듬은 말 가운데 가장 잘 바꿨다고 국민이 선택한 말은 가치 향상이었는데 응답자의 8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치 향상’은 기업이나 조직 등의 가치를 높이려고 제품, 서비스, 시스템,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밸류업을 알기 쉽게 다듬은 말이다.
아울러 자동 요금 징수(스마트 톨링), 물류 종합 대행(풀필먼트), 첨단 미용 기술(뷰티 테크) 등을 잘 다듬어진 말로 선택했다.
또한 상반기 수용도 조사에서 언론이나 정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대해 응답자의 81.1%가 ‘1주에 한두 번, 1개월에 한두 번’ 접해 보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91.5% 이상이 접해 봤다는 조사 결과보다는 낮지만 일반 국민이 언론 등에서 외국어를 접하는 빈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0%가 낯선 외국어가 ‘내용 파악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했고, 55.4%는 언론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인 각각 48.0%와 50.4%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전히 우리 국민은 낯선 외국어가 내용 이해에 방해된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파악을 쉽게 하고 언어 사용에 대한 불편감을 줄이려면 어려운 외국 용어가 우리 언어생활에 정착되기 전에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공공성이 높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낯선 외국 용어를 빠르게 우리말로 다듬어 제공하기 위해 언론계, 학계,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새말모임’에서 논의한다.
국립국어원이 2019년부터 운영하는 ‘새말모임’은 지난 2020년부터는 기존 ‘말다듬기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추가 접종(부스터 숏), 주방 특선(오마카세), 무상표(무라벨) 등 새말 360개를 선정해 보급했다.
‘새말모임’에서는 2주마다 다듬어야 할 말에 대해 3~4개의 다듬은 말 후보를 마련한 다음 국민 수용도 조사 등을 거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다듬은 말을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듬은 말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듬은 말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의 ‘다듬은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쉬운 우리말 사용을 돕기 위해 새로 들어오는 외국 용어를 신속하게 우리말로 다듬고, 이를 알리는 일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34),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02-2669-9733)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호우 피해 큰 경기·강원·충남·전남에 재난안전특교세 25억 원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