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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땅값 0.99% ↑…16개월 연속 상승

지난해보다 0.93%p 확대…토지거래량은 0.6% 늘어난 93만 필지

2024.07.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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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448%로 비대상지역 1.033% 대비 0.585% 포인트 낮았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08%)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상업지역 1.09%, 공업용 1.19% 등이 상승했다.

’24년 2분기 월별 지가변동률 색인도.(제공=국토교통부)
’24년 2분기 월별 지가변동률 색인도.(제공=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93만 필지(663.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6%(5000필지) 증가, 하반기 대비 3.1%(2만 80000필지) 증가한 수치다.

반기별 전체 토지 거래량 및 순수토지 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반기별 전체 토지 거래량 및 순수토지 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34만 6000필지(606.6㎢)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7.7% 감소(-2만 9000필지)했으나 하반기 대비로는 3.1%(1만 1000필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울산 19.5%, 세종 14.6% 등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전 17.7%, 세종 15.5%, 전북 14.7%, 전남 14.7% 등 11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23년 하반기 대비 ’24년 상반기 전체·순수토지 거래량 증감률(%).(제공=국토교통부)
’23년 하반기 대비 ’24년 상반기 전체·순수토지 거래량 증감률(%).(제공=국토교통부)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농림지역 33.4%, 답 17.2%, 주거용 10.4% 등 증가했다.

제공=국토교통부
’24년 상반기 토지 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044-201-3424), 토지정책과(044-201-3402), 한국부동산원 토지통계부(053-663-8544), 거래분석부(053-663-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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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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