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무엇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 양도소득세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 본 경우에는 과세X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주식워런증권(ELW)/국외 장내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