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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무인 라면판매점 4800곳 위생 집중 점검

식약처, 11일부터 17개 지자체와 합동…수거·검사 병행 실시

위생·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적발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2024.11.0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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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8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데,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의 점검은 물론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기 용인 죽전휴게소를 찾아 무인 조리형 라면 판매기 안전 관리 방법과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기 용인 죽전휴게소를 찾아 무인 조리형 라면 판매기 안전 관리 방법과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국민 일상에 비대면 소비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배달·무인 판매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라탕, 치킨 등 전문 배달음식점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을 점검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비롯한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전반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특히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과자·라면·밀키트·커피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이곳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배달음식점 1만 418곳을 점검해 50곳을 적발한 바,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 1576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고, 앞으로도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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