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올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23만원 지원

여가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영아 돌봄수당 신설 등으로 '저출생' 극복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범위 '피해자 신상정보'도 포함…상담 '1366'로 일원화

2025.01.10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올해 총 12만 가구를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사회분야(Ⅰ)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등 3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4.10.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4.10.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여가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가 함께하는 돌봄과 가족친화적 일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맞벌이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159곳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먼저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 이하까지 영아종일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업무강도를 고려해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 추가 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새일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79개→89개)·지역별 유망직종(10개→16개)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 기간에는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을 최대 4회 월 10만 원으로 신설한다.

새일여성인턴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채용 뒤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한다.

나아가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을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확대하는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수립한다.

한편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진입하기 쉽도록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차등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최고경영자 대상 다양성 교육은 282개사에서 400개사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위기 가족과 청소년이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한다.

먼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만 원씩 인상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소명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조손가족의 양육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에 연계한다.

이에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손자녀와 관련된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정 밖 청소년이 고용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자립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전문직업훈련 과정도 확대 지원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도 월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기반시설·프로그램이 비교적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사업을 11역 지역에 시범으로 신규 운영한다. 

복잡·다양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도 수립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아울러 지역특화상담소'를 1곳 늘려 총 15곳으로 확대해 수사기관 동행, 치유회복 등 지역 피해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수요에 맞춰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쉼터도 제공하는 등 긴급 주거지원 시설 운영을 다양화한다.

특히 교제폭력 피해자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진단도구를 보급하고,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 매뉴얼 제작 등 제도를 개선한다.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복합유형의 폭력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1366 통합지원단'도 기존 5개에서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한편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퇴소 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 원씩 최대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의 열람시간은 21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는 등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한편 신종범죄 등 폭력예방(12종) 및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가이드북도 보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기술 발전, 폭력 유형 복잡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여성, 청소년,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총괄)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공의 근무시간 72시간으로 단축…수련수당 확대 등 국가지원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