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AI + S&T 활성화 방안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차세대통신·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AI를 활용해 정부 R&D 사업도 혁신해 신약·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 밖에도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3.12)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6만명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6단체와 일자리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입니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특히,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 (현행) 1회당 최대 3개월, 재인가 가능 / 주 최대 64시간 근로+ (추가) 1회당 최대 6개월 / 첫 3개월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 주 최대 60시간 근로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 연장 필요성 : (현행)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와 동일 → (특례) 연구개발 업무인 경우 인정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정부 R&D 예산 : ('24) 26.5 → ('25) 29.6조원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 3대 게임체인저 : ('24) 2.7 → ('25) 3.4조원 / 12대 국가전략기술 : ('24) 5.0 → ('25) 6.4조원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R&D 초기 단계부터 시장성 등 감안하여 기획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
아울러,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R&D 예타폐지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25.上 목표) 등
** 국가전략분야 현장밀착형 고급인력 육성,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AI + S&T 활성화 방안
AI를 활용하여 정부 R&D 사업도 혁신하겠습니다.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습니다.
* 신약, 신소재,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탐사, 친환경 신기술, 미래에너지, 양자
아울러,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하여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 슈퍼컴 6호기 구축('26.上, 첨단GPU 약 8천장)하여 R&D 특화 컴퓨팅 등 지원 추진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 정책·통계수요가 높은 산업의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세분하거나 재구성한 분류체계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고용부 장관, 과기부 장관, 통계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용부 장관, 과기부 장관, 통계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산업경제과(044-215-4532),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초기 운영 단계 돌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