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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추서 예우 강화…승진 계급 따라 유족급여 인상 지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공적심사위원회 신설
공무원연금 처리 방식 개선…학자금 상환 특례, 2자녀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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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전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추서 순직자 유족지원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추서 승진 절차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유족급여 인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등 총 4개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추서 순직자 유족지원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추서 승진 절차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유족급여 인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등 총 4개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먼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했었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아울러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별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을 완화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044-201-813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044-201-8417), <공무원임용령>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9), <연구·지도직 규정>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044-201-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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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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