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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수수료 0원! 세금 환급 플랫폼 '원클릭' 서비스 출시

2025.04.1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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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마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미 낸 종합소득세 중 돌려받을 수는 있는 돈이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그동안 얼마씩 내고 민간업체를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젠 국세청에서 무료 환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로 안내 메시지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홈텍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첫 화면의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누르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공제 항목 등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민간 세무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간편하긴 하지만 10~20%의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원클릭 세금 환급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민간업체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원클릭 세금 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세금 환급은 발생 시점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하고요, 이 기한을 넘기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귀속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인이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클릭 서비스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와 수수료 부담 없는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몇 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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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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