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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실손24' 하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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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실손24' 하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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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실손24 하나면 끝

일일이 챙겨야 하는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실손24 하나면 끝

- 병원 창구 방문 없이
- 복잡한 서류 없이
-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
→ 실손24 연계율이 하반기 중 최대 52%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실손24에 대한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노력을 집중합니다.

· 미(未)참여 EMR 업체의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와 면밀히 점검
· EMR 업체 등의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 즉시 착수
· 사용경험과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 추진
· 의료기관의 참여 촉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업 한층 강화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설치하세요!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 보험계약 조회·선택 → 병원 선택 →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 청구 완료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담 콜센터를 통해 사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811-3000
평일 09시~18시 / 토요일 09시~13시(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비정상의 정상화'
실손24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4천만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적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정책을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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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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