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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하면 선처…원스톱 지원까지

18일부터 자진신고제 시행…훈방·즉심 청구 등 최대 선처
학교전담경찰관·전문상담사 함께 상담 등 사후관리 지원

2026.05.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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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확대해 사이버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의 도박 범죄가 지속해서 늘고 있고,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에 6개 관계부처는 사이버도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날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청소년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도박 중독 방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2025.5.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청소년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도박 중독 방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2025.5.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진신고 제도는 지난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모두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사이버도박 청소년 512명을 찾아내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그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그쳤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도 자진신고제도가 사이버도박 치유와 일반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제도의 전국 확대로 청소년 도박행위에 조기 개입해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사이버도박을 온라인게임처럼 여기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속·수사를 통한 처벌에 앞서 학생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치유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악순환을 끊는 데 한층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한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며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도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박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처분만으로 그치지 않고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문상담사가 함께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이때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본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1차 상담을 한다.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8개 권역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피해자인 학생과 함께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한다.

특히, 청소년은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이며, 대리입금의 대가로 요구하는 이자와 수고비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갚을 의무가 없다.

정부는 불법도박 자진신고제도와 함께 청소년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에 대한 청소년·학부모의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044-203-6546), 경찰청 청소년보호과(02-3150-2148),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6),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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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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