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우문현답
- 2026.05.14. '지역서점업계 간담회'
■ 지역 서점의 목소리를 듣다!
'인생독서×인생서점'에 200개의 서점을 모집한다는 걸 보고 즐겁게 신청서를 냈는데, 신청서가 간략화되어서 지원자 입장에서 너무 편리했습니다. 이런 행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신청서를 내고 며칠만에 바로 발표가 되고, 사업비 지급도 신속하게 이루어 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점주가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활동비를 지원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프로그램을 이런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남 밀양 청학서점 밀고점 이미라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5월 14일, 경남 밀양 지역 서점 대표들과 서점 및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역 서점 대표들은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과 학교 도서 구매 구조 문제, 도서정가제 한계 등을 토로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동네 곳곳에서 다양한 지역 서점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상 속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하고자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올해 지역 서점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88% 증액한 75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고, 문화요일 수요일 '심야책방'과 생애주기 맞춤 프로그램인 '인생서점, 인생독서'를 새롭게 지원해, 전국 340여 개 지역 서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 서점은 함께 읽고, 소통하며,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우리 동네 '문화 사랑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서점이 학교·도서관과 상생하며 지역의 책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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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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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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