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학교 주변 보도·방호울타리와 단속용 CCTV를 확대하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한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리고, 초등학교 안팎 승하차 전용구역 설치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제도'는 지난 1995년 도입됐다. 이후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 사고는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 사고는 236건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 26%, 자전거 사고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 보도·방호울타리 확대…교차로 일시정지 표지 전수 설치
정부는 먼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한다.
또한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해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보도 44개교, 교통안전시설 104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한다.
아울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전수점검을 실시해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홍보…승하차 전용구역 설치 검토
정부는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스쿨존 내 교통법규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한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 운영한다.
정부는 최근 차량 간 사고가 2024년 168건에서 지난해 496건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취약 사고유형 관리도 강화한다.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교통혼잡을 관리한다.
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구역 설치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내려서 걷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 교육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9),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0611),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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