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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BTS 공연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대체 숙박시설도 최대 확보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특별점검·바가지 안심가격제 신속 이행·과징금 10%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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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업소의 운영실태와 가격담합 등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열어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숙박업소의 기존 예약 취소, 고액요금 징수, 게시요금 미준수 등 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12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린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일대가 몰려든 팬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12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린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일대가 몰려든 팬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체 숙박시설 1300여 개 확보…교통편의 제공

먼저,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이 협력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관광객의 숙박 부담을 최소화한다.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지역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동참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이날까지 대체숙박시설 1300여 개를 확보해 예약을 완료하거나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시설들을 확보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짓 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민간의 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 관광객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 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

문체부는 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 대한 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행안부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으로 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 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 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 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도 추진한다.

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

오는 29일과 내달 8~9일 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등의 운영실태, 위생상태, 숙박업소간 가격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 때 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역번호 120 또는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불편신고 접수 때 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해 점검 등 조치를 하게 하고, 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 국세청에 통보해 조세탈루 혐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는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 감점 배점을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높이는 등 페널티도 확대한다.

◆ 불공정행위 방지…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등 법령 개정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해 숙박업소의 부당한 계약 취소나 일방적인 추가 요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해 주요 피해사례와 소비자 행동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숙박업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한다.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며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다음 달 안에 마무리한다.

나아가 바가지요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 및 가격투명성 제고도 추진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오른쪽)가 지난 2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오른쪽)가 지난 2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통해 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게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가격미표시·허위표시 및 표시요금 미준수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및 소비자피해 배상 기준 신설 등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부처는 해당 과제들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연내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관계법령 개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044-215-8570),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91), 관광산업진흥과(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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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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