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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등 규제합리화 대표 성과

정부출범 1주년

2026.06.0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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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등 규제합리화 대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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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규제합리화 대표 성과

■ 1차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 등

[관련법령] 상법 제382조의3, 제542조의14 등

- 현황 및 문제점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어 주주 보호에 한계
·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주주권 행사에 제약

- 개선 내용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 개선
· 주주권익 강화 및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

▷ 1차 상법 개정(개정: 2025.7.22.)

■ 2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관련법령] 상법 제542조의7 제3항, 제542조의12 제2항 등

- 현황 및 문제점
· 상장기업의 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여 일반 주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감시 강화 필요

- 개선 내용
·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 확대를 통해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2차 상법 개정(개정: 2025.9.9.)

■ 3차 상법 개정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관련법령] 상법 제341조의4 등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

- 개선 내용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여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

▷ 3차 상법 개정(개정: 2026.3.6.)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 시행

[관련법령]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처리 지침

- 현황 및 문제점
·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내국인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

- 개선 내용
·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인구감소 지역 소상공인 등이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를 1명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없도록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한해 시범 운영하고, 부실기업의 고용 방지를 위해 업력, 매출액 등 기업의 고용요건 마련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시행: 2026.5.18.)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개선

[관련법령]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제13조

- 현황 및 문제점
· 법무부 및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19곳에 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음

- 개선 내용
·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25년 2건 → '26년 61건) 하였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시행: 2026.3.9.)

■ 의료관광 개선

[관련법령] 의료관광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비자 심사 지연 등으로 제도개선 요구 지속 제기

- 개선 내용
· 신청서류 간소화, 전자비자, 동반가족 확대 등 비자 발급에 편의를 제공하는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준(실적 산정기준) 개선
· 이를 통해 '25. 9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26년 1분기 의료관광 비자 입국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4% 증가(1754명 → 2287명)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

▷ 의료관광 개선(시행: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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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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