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규제합리화 대표 성과
■ 1차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 등
[관련법령] 상법 제382조의3, 제542조의14 등
- 현황 및 문제점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어 주주 보호에 한계
·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주주권 행사에 제약
- 개선 내용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 개선
· 주주권익 강화 및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
▷ 1차 상법 개정(개정: 2025.7.22.)
■ 2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관련법령] 상법 제542조의7 제3항, 제542조의12 제2항 등
- 현황 및 문제점
· 상장기업의 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여 일반 주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감시 강화 필요
- 개선 내용
·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 확대를 통해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2차 상법 개정(개정: 2025.9.9.)
■ 3차 상법 개정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관련법령] 상법 제341조의4 등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
- 개선 내용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여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
▷ 3차 상법 개정(개정: 2026.3.6.)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 시행
[관련법령]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처리 지침
- 현황 및 문제점
·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내국인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
- 개선 내용
·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인구감소 지역 소상공인 등이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를 1명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없도록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한해 시범 운영하고, 부실기업의 고용 방지를 위해 업력, 매출액 등 기업의 고용요건 마련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시행: 2026.5.18.)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개선
[관련법령]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제13조
- 현황 및 문제점
· 법무부 및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19곳에 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음
- 개선 내용
·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25년 2건 → '26년 61건) 하였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시행: 2026.3.9.)
■ 의료관광 개선
[관련법령] 의료관광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비자 심사 지연 등으로 제도개선 요구 지속 제기
- 개선 내용
· 신청서류 간소화, 전자비자, 동반가족 확대 등 비자 발급에 편의를 제공하는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준(실적 산정기준) 개선
· 이를 통해 '25. 9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26년 1분기 의료관광 비자 입국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4% 증가(1754명 → 2287명)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
▷ 의료관광 개선(시행: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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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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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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