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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국가보훈부 규제합리화 성과

정부출범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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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국가보훈부 규제합리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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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정부 출범 1주년 국가보훈부 규제합리화 성과

1.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원 신설

(기존)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 사망 후 배우자에게 지급 불가

(개선)
홀로 남겨진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도 생계지원금 지급 가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5.9.16.), 시행('26.3.17.)

(기대효과)
약 1.7만여 명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권익 개선

2.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

(기존)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의 경우 보훈병원보다 혜택이 적은 위탁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지역별 편차 발생

(개선)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의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활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제공하는 지원수준에 준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26.2.19.), 운영('26.12.)

(기대효과)
강원·제주 지역 등의 9만여 명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개선

3. 독립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연령 완화

(기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은 연령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나 위탁병원은 75세 이상자만 이용 가능

(개선)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연령제한을 65세로 완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26.5.12.), 시행('26.11.13.)

(기대효과)
독립유공자 유족 권익 개선

4.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기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이 법령상 상급종합병원,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으로 한정

(개선)
보훈병원과 종합병원급 위탁병원까지 발급병원을 확대
*기존 49개 병원 → 140개 병원으로 확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25.12.18.) 및 시행('26.1.1.)

(기대효과)
민원 편의 제공 및 국가유공자 등록 소요기간 단축

5. 요양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

(기존)
장기요양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을 보훈부에 요양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

(개선)
건강보험공단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요양보조금 지원요건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신청 지원
-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25.11.)

(기대효과)
약 2만여 명의 요양 지원 대상자 발굴

6.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시설 확대

(기존)
고궁, 능원, 전쟁기념관 등에서 무료 또는 할인 이용(23개소)

(개선)
국공립 수목원·자연휴양림·공연장·체육시설 등까지 확대(38,387개소 추가)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5.11.25.)

(기대효과)
약 9만여 명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권익 개선

7. 보훈회관을 경로당으로 인정, 고령 국가유공자 점심 지원

(기존)
경로당 회원은 주 5일 점심지원 가능, 보훈회관은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해 점심 지원 불가

(개선)
모든 지방정부에서 보훈회관을 경로당으로 인정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 개정·시행('25.10.)

(기대효과)
전국 248개 보훈회관의 4만여 명의 고령 보훈대상자 지원

8.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

(기존)
보훈단체 회원자격이 본인으로 한정, 고령화에 따른 보훈단체 존속의 어려움 발생

(개선)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정('26.2.19.), 시행('26.5.20.)

(기대효과)
보훈단체 활성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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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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