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관광명소 1만 개 발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달 10일까지 지역관광에 새로운 재미를 부여할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00×100 프로젝트'는 문체부 내 아이디어 공모전과 전 직원 대상 아이디어 토론회를 거쳐 사업 방향성을 정한 뒤 지난 3월 여행기자와 여행작가, 지역관광 전문가, 방한 관광 전문가 등 100인을 구성해 이들이 추천한 100개의 여행 주제와 주제별 명소 후보를 이날 공개했다.
국민투표와 함께 시작하는 '100×100 프로젝트'는 여행하면 떠오르는 전통적인 여행 분류인 미식과 자연·생태뿐만 아니라, 최근 여행 흐름을 반영해 체험 콘텐츠, 미식, 자연·생태, 라이프스타일, 케이-콘텐츠, 문화·예술·전통, 건축물, 여행 취향 등 8개의 상위 분류로 범주화해 주제 100개를 정했다.
'100×100 프로젝트'는 ▲국밥·해장국 100 ▲발바닥(맨발걷기) 100 ▲월척 명당(낚시) 100 ▲네 발로! 반려동물 여행 100 ▲할매니얼의 케이-디저트 탐방 100 ▲지금 마시러 갑니다. 술부심 뿜뿜 100 ▲나만의 겨울왕국 100 ▲피드에 올릴 그 순간 100 ▲멍때리기 좋은 100 등 여행객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름으로 다양한 주제를 선보인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방한 관광수요에 맞춰 ▲케이팝 성지순례 ▲케이-신(Scene) ▲빈티지 패션 성지 등 방한 관광객의 취향을 저격하는 주제도 소개한다.
문체부는 이렇게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주제와 주제별 명소를 소개해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흥미 요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평소 나만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곳이 명소 후보에 있는지 확인하는 재미와 더불어 알지 못했던 다양한 지역의 명소를 새로 발견하고 방문해 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0X100 프로젝트'는 국민의 선택으로 최종 완성된다.
100개의 주제와 주제별 명소 후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평소 관심이 있거나 가보고 싶은 명소를 투표하면 그 투표 결과에 따라 100개 주제별 100개의 명소 1만 개의 관광명소가 선정된다.
투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http://korean.visitkorea.or.kr), '여행가는달 누리집(http://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투표 페이지에 접속해 주제와 주제 속 명소를 선택하면 된다.
투표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여러 개의 주제와 명소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면 추첨으로 이동형 텔레비전, 외식상품권 30만 원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모두 100개의 주제 중 명소 후보가 100개 미만으로 구성된 8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명소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추천 장소와 사유 등을 제안해 해당 장소가 명소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제안한 장소가 '100×100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즐거움도 덤으로 느낄 수 있다.
명소 후보 100개 미만 주제는 ▲가사 속 그곳 100 ▲감성 기차역 100 ▲등대지기의 비밀지도 100 ▲캠퍼스 투어 100 ▲버킷아일랜드 100 ▲제주오름 100 ▲기도여행 100 ▲KTX 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100 ▲시간을 잇는 읍성·산성 여행 100이다.
아울러 명소 발굴 투표를 독려하고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행가는 달 여름 미니 캠페인'도 개최한다.
명소 발굴 투표 참여 후 누리소통망(SNS)에 인증하면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표 종료 이후 선정된 대한민국 관광명소 1만 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공개하고 선정된 관광명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도 한다.
마니아층이 탄탄한 주제에 대해서는 도장 깨기 행사를 열고 방문 횟수에 따른 수집형 기념품을 제공한다.
주제별 대표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행사와 홍보도 추진해 선정 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100X100 프로젝트는 여행객에게 여행을 더욱 쉽고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며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고민인 '어디를 가야 할까'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고 더욱 즐겁게 떠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X100과 함께 전국의 다양한 달리기 코스를 뛰어보고 케이-콘텐츠 현장을 방문하며, 교과서 속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는 등 여행의 즐거움을 한껏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8),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진흥팀(033-738-3416)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강한 가족 관계와 소통, 범부처 함께 돕는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