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국종 해양경찰 홍보대사, 코로나19 극복 한 뜻으로 팔 걷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이국종 해양경찰 홍보대사와 함께 7일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이국종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1차, 이국종 교수는 2차 접종을 실시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접종을 한 후 “홍보대사 이국종 교수와 함께 백신을 접종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해양경찰은 국민 곁에서 해양안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방역 조치와 응급환자 이송 체제 유지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며,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국종 아주대학교 외상연구소장은 2018년 해양경찰 홍보대사 경정으로 위촉돼 해양경찰 수색 구조 임무, 응급의료 등 정책 자문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왼쪽)과 이국종 교수(오른쪽)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왼쪽)과 이국종 교수(오른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왼쪽)과 이국종 교수(오른쪽)(1)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왼쪽)과 이국종 교수(오른쪽)(2)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왼쪽)과 이국종 교수(오른쪽)


이국종 교수, 체온을 재고 있다

이국종 교수, 체온을 재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 중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전국 황사 영향 지속, 국민 건강 유의 당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3:05 기준

  1.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도 민간 앱에서 가능 NEW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3. 이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 발급돼요…부모님 허락 필수! NEW
  4.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단계상승 2
  5.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단계하락 4
  6. 달라진 제도 속 더 커진 역사 교육의 의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전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