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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2021.07.0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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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 항만안전점검관 신설 등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수립?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75()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TF) 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TF(2021. 7. 5.)

     - (참석)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지자체(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수출입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만하역 현장에는 컨테이너크레인 등 대형 하역장비가 대거 도입되었고, 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근로자의 작업량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항만근로자의 안전이 작업의 효율성이나 비용보다 가장 앞서야 한다는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 최근에도 연이어 항만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항만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아 항만의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 구축

 

먼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줄잡이, 화물고정 등), 컨테이너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나, 그동안 업종별로 작업 안전관리가 이행되어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하역사업자가 작업별 신호수 미배치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장비 간 혼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통제하지 못해 사업장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하여, 각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하여 상시 감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된다. 그동안 부산항을 시작으로 항만별 안전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구성(2019. 1.~, 11개 지방해양수산청)?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대책에 따라 항만근로자 단체와 근로감독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상설협의체로 확대?재구성된다.

 

  앞으로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항만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역사업자와 항만근로자 단체, 항만?노동당국이 함께 일선 작업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항만안전특별법제정() 7조제1(2021. 7. 5.)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고, 그간의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하여 위험작업, 하역장비와 근로자간 혼재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부두별, 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부품은 사용한도를 별도로 정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만안전특별법제정()이 국회 상임위(농해수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산업계?노동계와 협의하며 새로운 항만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대책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하여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는 한편,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새로 도입하여 자격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사 등은 개방형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국내에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 시 필수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항만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여 항만 내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는 하역업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하여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이 24시간 중장비가 동원되는 산업현장인 점을 감안해 모든 항만 출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3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 전국 항만에 일제 적용

 

  아울러, 부두운영회사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 “안전한 항만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도 이번 대책 이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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