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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7월14일「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22.1~)
당초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
‘19년 96,504건/ 72,657억원 ‘20년 91,626건/ 70,912억원 ‘21.6월말 36,141건/ 27,405억원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하여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확대(‘22.1~)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주택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또한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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