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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완화된다
- 7. 2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2019. 2.)’에 따라 어구?어법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어업관리 방식에서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TAC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TAC, 조업보고 등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기존의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금어기?금지체장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어기?금지체장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①연간 TAC 준수, ②어선위치발신장치 장착, ③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등 필수조건을 이행하고, 자율적 조업금지 설정, 해양쓰레기 수거 등의 자원보호 조치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경우 현행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TAC 준수를 촉진하고, 개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수산자원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일반야영장 설치’를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육상의 오염수 등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한의 개발행위만 허용된다. 최근에는 하수처리시설의 발달, 산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는 자동차야영장 설치만 허용되었으나,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일반야영장도 설치 기준이 유사하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위험이 적어, 수산자원 보호·육성 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일반야영장’ 설치도 허용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기타 타법 제정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자를 규정한 관련법을 ?수산업법?에서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변경하고, ‘어업’으로 통칭되고 있던 양식업을 분리 규정하는 등 구체화하였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AC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수산자원관리제도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TAC 기반의 어업관리제도가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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