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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

2021.08.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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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
- 항만·어항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등 1,175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8.23~11.12, 82일간)동안 항만·어항시설, 위험물하역시설, 여객선터미널 등 해양수산분야 핵심시설 1,175개소에 대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점검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매년 실시 중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올해 2월말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해 잠정 연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광주의 건축물 붕괴사고(‘21.6.9)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당초 추진계획 : 2021. 2. 22.(월) ∼ 4. 23.(금), 61일간

 

  해양수산부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여객터미널,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어항시설 등은 안전등급 및 노후도를 고려해서 선정된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점검 과정에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점검대상 시설별로 취약지점에 대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여객터미널, 항만·어항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균열·침하 등 구조적 안전성과 소방,안전설비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해양과학관(울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서천)

 

  등대해양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분야, 농어촌민박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안전관리체계 및 화재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연안여객선은 안전·구명설비의 적정 비치여부, 낚시어선과 유어장은 안전장비 구비·작동 및 안전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및 점검결과 공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결함에 대해서는 조치 후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시급한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에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현장점검을 면밀히 시행하겠다.”라며,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하여 국민들께서 해양수산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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