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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9.0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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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 발급하고, 그 외 모든 국민에게도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발급 확대 구체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 사용·대여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8()부터 1020()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 「평생교육법개정(6.8. 공포)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 ‘평생교육이용권등 개념을 법제화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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