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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9.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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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학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40%(강원·제주20%)/간호계열 30%(강원·제주15%)
  - 의·치학전문대학원 최소 입학 비율 20%(강원10%, 제주5%)/법학전문대학원 15%(강원10%, 제주5%)
◈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021.9.24.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ㅇ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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