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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막는다
- 10. 25.~12. 17. 전국 11개 시·도에서 어선 안전점검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동절기(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25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동절기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동절기는 많은 업종에서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이 증가하면서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최근 5년간(2016~2020)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다른 계절에 비해 동절기에 어선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사고건수는 겨울(31.2%) 〉 여름(25.7%) 〉 봄(21.7%) 〉 가을(21.3%) 순이고, 인명피해는 겨울(32.1%) 〉 가을(28.7%) 〉 봄(24%) 〉 여름(15.1%) 순(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동절기 사고 위험이 높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실 내 통풍 및 인화성 물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축전지, 전선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설비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연근해 어선에 무상으로 보급한 화재탐지경보장치의 설치 및 작동여부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충돌,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악화 시 출항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위치발신장치 및 통신설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도 확인하며, 이 외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어선원의 넘어짐, 끼임, 추락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되는 위해 요소는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어업인들이 출항 전에 스스로 안전점검 하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대상 어선에는 소화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동절기에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특히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 기관 및 전기 설비 등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조업 및 운항 중에는 주위를 철저히 경계하여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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