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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일자 보도된, 중국산 모듈 440MW를 수입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에너지공단과 해당 기업의 자료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
ㅇ 해당 기업은 ‘20년에 중국산 태양광 모듈 445MW를 매입하여 290MW를 국내로 수입하였으며,
ㅇ 수입된 물량 중 79MW는 해당 기업의 설치실적, 127MW는 타 법인을 통해 유통・설치, 나머지 84MW는 ’21년 판매실적으로 이월되거나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됨
◇ 조선일보 11.23일 <중국산 태양광 모듈 1,000억원어치, 국내산 둔갑 의혹>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보도내용
□ 작년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중 1/4이상(360MW, 약 1,000억원)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 1곳에서 나온 것임
ㅇ 해당 기업은 작년 한해 중국산 모듈을 440MW 수입했으며, 이중 79MW만 에너지공단의 중국산 설치현황에 해당 기업의 실적으로 집계되었으며,
ㅇ 나머지 360MW 물량중 125MW는 유럽, 호주 등에 수출하고, 나머지 235MW는 국내에 보관중이라고 해당기업은 답변했으나, 막대한 보관·물류비용 감안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 또한,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로 바꿔 팔 경우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해당 360MW 모듈을 20년간 하루 4시간씩 가동했을 때 부당이득은 2,100억원에 달함
□ 당국은 중국산 모듈 수입규모와 실제 설치량에 차이가 나는데도 현장 확인을 안하고 있어 실태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중국산 모듈 440MW를 수입하여 이중 360MW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공단 및 해당 기업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해당기업은 중국 현지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445MW를 매입하였으며, 이중 155MW는 아시아, 유럽, 호주 등 해외판매하였으며, 290MW를 국내에 수입하였음
ㅇ 국내 수입 290MW중 79MW는 에공단에 해당기업의 설치물량으로 등록되었으며, 127MW는 타 법인을 통해 유통되어 설치된 물량으로 등록되었고, 나머지 물량은 각각 ‘21년 판매실적으로 이월(54MW) 및 창고내 보관(30MW)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기사에서 지적한 정부보조금 부당이득 관련 내용은 RPS 경쟁입찰 시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임
* “평가 항목은 가격지수 70%, 비가격지수 30%로 이루어진다.“
ㅇ 현행 RPS 경쟁입찰시 선정·평가 비중은 가격지수 75%, 비가격지수 25%로 구성되며, 비가격지수 25% 중 10%는 모듈의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저탄소 배출 모듈을 우대(탄소검증제)하는 것으로, 국산 여부 및 보조금 지급과는 무관한 내용임
* ‘21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21.9.30)의 평가 지표(총 100점)
- 가격지수 75점, 탄소배출량 10점, 기타 15점(발전소 개발 진행도, 자금조달 등)
□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 판매, 수입자가 인증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발전사업자가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처벌대상임
* 산업표준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ㅇ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필요시 추가적인 실태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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