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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12.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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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24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 지역균형적인 신입생 선발을 위해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중심 학교장 추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28(화)일부터 내년 1월 17일(월)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ㅇ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신설 : 2022. 3. 1. 시행 예정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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