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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등 논의

2022.03.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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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22일(화)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의약품 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29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내 전문직종 포함 여부,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 및 개선안,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을 논의하였다.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대한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 여러 논의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한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감기약(특히 시럽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에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 정제 처방 우선원칙, 의약품 부재 시 약국 등과 적극 협조 등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개선 및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적 면제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나,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 전문직종 포함 여부 논의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처와 지원 기준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 및 개선안
*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업무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확진된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관 자체적인 BCP 수립이 가능하며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 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고,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체계 정책결정 시 처방전 조제약 전달체계 고려 건의

대한약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검사체계로 변경 후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약국 내 감염위험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역체계 결정 시 약사회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추진 과정에서 약국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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