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2. 4. 26. (화) |
|---|---|
| 담당부서 | 도시수자원민원과 |
| 과장 | 김성훈 ☏ 044-200-7481 |
| 담당자 | 유병관 ☏ 044-200-7484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개발허가 받았는데 개정된 조례로 건축허가 못 받았다면 구제해줘야"
- 인·허가 절차 진행 시 조례 개정으로 국민 피해 예상된다면 경과규정 적용해야 -
□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개발허가는 받았으나 주거지 인근에 물류창고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기업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진행 중 조례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을 용인시에 의견표명 했다.
□ ㄱ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공장용지 25,559㎡외 9개 필지 총 29,25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발행위허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년 6월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같은 해 10월 허가를 받았다.
3개월 뒤인 9월 주거지에서 직선거리 200m안에 물류창고가 입지하지 못하도록「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다.
토지 개발 및 건축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된 조례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ㄱ씨는 10월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지만 용인시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토지 개발 및 건축을 위해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는 허가를 받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특정 방식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용인시는 조례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발생해 ㄱ씨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ㄱ씨에게 적극 안내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용인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 상 구제해 줘야 한다며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용인시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조례 개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이를 안내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고충민원 해결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개발허가는 받았으나 주거지 인근에 물류창고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기업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진행 중 조례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을 용인시에 의견표명 했다.
□ ㄱ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공장용지 25,559㎡외 9개 필지 총 29,25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발행위허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년 6월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같은 해 10월 허가를 받았다.
3개월 뒤인 9월 주거지에서 직선거리 200m안에 물류창고가 입지하지 못하도록「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다.
토지 개발 및 건축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된 조례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ㄱ씨는 10월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지만 용인시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토지 개발 및 건축을 위해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는 허가를 받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특정 방식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용인시는 조례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발생해 ㄱ씨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ㄱ씨에게 적극 안내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용인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 상 구제해 줘야 한다며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용인시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조례 개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이를 안내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고충민원 해결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탄소중립 실현 위한 ‘보급형 자동물꼬’ 선보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000명 발표…9일부터 지급
-
민생 회복을 위한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이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
민생회복 소비쿠폰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
2047년까지 반도체 생산 팹 10기 신설…'반도체 세계 2강 도약'
-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본격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이끈다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
최신 뉴스
- 김혜경 여사, 불교지도자 초청 국민화합 기원 송년만찬(12.12,금)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진아 2차관, 「팍스 실리카 서밋」 참석
- 정례브리핑
- 마지막 실종자 수색구조 박차 소방청,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상황판단회의 개최
-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 한국-중국, 전통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
'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 [설명자료] 금천구 자체 주택공급 5년 실행 계획과 관련 개발부지로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를 협의한 바 없습니다.
- 2026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