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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 제조·가공·조리 분야, 6.10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청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서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5월 23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선발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김정배 명인(새우젓), 이금선 명인(가자미식해) 등 10명(9개 식품)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다.
* 김광자 명인(숭어어란), 이영자 명인(제주옥돔), 정락현 명인(죽염), 김윤세 명인(죽염), 김정배 명인(새우젓), 유명근 명인(어리굴젓), 김혜숙 명인(참게장), 이금선 명인(가자미식해), 김천일 명인(마른김), 김헌목 명인(멸치액젓)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 △잘 보전된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의 실현 능력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전수자*로써 해당 업(業)에 10년 이상 계속 종사’라는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5월 23일부터 6월 10일(금)까지의 기간 중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인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각 시.도에서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7월 25일(월)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윤리성 등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 후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게 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식품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등 대한민국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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