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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가정, 청소년 및 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2.04.2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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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4. 28. (목)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과장 박희정 ☏ 044-200-7241
담당자 배영주 ☏ 044-200-7242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가정, 청소년 및 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간 운영, 국민권익위 누리집, 청렴포털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해 -
 

가정폭력, 어린이 기호식품 부정 품질인증, 아동·노인 학대 및 방임 등 가정, 청소년 및 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5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의 달을 맞아 5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가정·청소년·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가정폭력 등 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건강한 사회 구축의 근간이 되는 가정·청소년·노인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주요 신고대상은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식생활법 어린이놀이시설법 등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 (주요 사례) 아동·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가정폭력 행위자의 접근제한,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불이행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설치기준·운영기준 미달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미인증 제조·수입

부정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등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년간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한 기관으로서 공익침해행위 적발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이어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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