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울진국유림관리소,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운영

2022.05.04 산림청
목록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5월 4일 제1회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였다.

□ 이번 협의체에서는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안전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사업별 산림사업실행에 따른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유의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산림사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금번 안전보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세계산림총회에서 산림치유의 중요성을 알리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