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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나요

2022.05.3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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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나요
- 해수부, 연안여객선 할인 이용권 2022년 ‘바다로’ 출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6월 1일(수)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다로’는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 2015년 12월에 처음 출시되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바다 여행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져 ‘바다로’ 판매량과 ‘바다로’를 활용한 승선권 구매량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바다로 판매량 : (‘19) 5,148매 → (‘20) 8,450매 → (‘21) 12,318매

    바다로를 활용한 승선권 구매량 : (‘19) 8,267매 → (‘20) 15,327매 → (‘21)19,361매

 

  ‘바다로’를 구매하면 45개 선사가 운영하는 84개 항로, 128척의 여객선을 내년 5월 31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명절 연휴와 여름철 특별 수송기간에는 ‘바다로’를 통한 할인혜택이 중단된다.

 

  *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 선사별로 할인 기간 및 할인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

 

  특히, 올해는 기존의 개인권(7,900원)과 가족권(12,900원)을 통합하여 가격을 7,900원으로 통일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을 동반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할인* 혜택도 본인 포함 4명까지에서 5명까지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부담 없이 바다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매가능 연령도 구매일 기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5세 이하로 확대하였다.

 

  * 여객선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요

 

  예를 들어 주중에 5인 가족(청소년 1인, 부모·조부모)이 여객선을 타고 후포에서 울릉도로 여행을 다녀올 경우 54만 원의 운임이 들지만, 바다로를 이용할 경우 27만원으로 여행이 가능해진다.

 

  * 성인 왕복 120,000원 X 2인(부모), 96,000원 X 2인(65세↑조부모 경로할인 20%),

    청소년 왕복 108,000원(청소년 할인 10%) X 1인
 ** 바다로 가족권 구입비용 7,900원 + 여객선운임 50% 할인된 270,000원 지불

 

  ‘바다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가보고싶은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02-6096-2266)에도 문의할 수 있다.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여객선을 이용한 섬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한다*.”라며, “‘바다로’와 함께 우리 섬 여행을 즐기면서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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