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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산란계 농가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란검사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부적합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 그간 계란검사 부적합 농가 : (’17) 78호 → (‘18) 9호 → (‘19) 2호 → (‘20) 1호 → (‘21) 0호 → (‘22.4월) 0호
2022년 계란 살충제 검사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사육 중인 전체 산란계 농가에 대해 연 1회 이상 계란검사 추진
* 검사관리 :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유통단계는 식약처에서 관리
구 분 (시기) | 검 사 계 획 |
1∼4월 | (생산단계) 신규 생산농가 검사 |
5∼8월 | (생산단계) 여름철 집중검사 |
8∼11월 | (유통단계) 식약처 주관 유통단계 검사 |
11∼12월 | (생산단계) 검사되지 않은 농가에 대한 마무리 검사 |
2. (검사항목) 살충제 성분 34종
3. (검사기관) 지자체 축산물검사기관
4 (검사조치) 계란검사에서 부적합 발생 시 해당 계란 전량 회수·폐기 등 조치
이번에 실시되는 계란 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전체 산란계 농가의 약 80%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부적합 농가를 중심으로 전담자 지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 (주요 관리사항) ① 집중검사 기간(5∼8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요원을 활용하여 매월 농가 지도 및 문자 지도, ② 산란계 농가 대상 비대면 교육, ③ 축산물 안전관리 홍보물(포스터 등) 배부, ④ 지자체 계란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 등
또한 계란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제용으로 허가된 동물약품을 사용 설명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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