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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74 개소)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이 있음
** △차종, 연식, 배기량, 제조사 등을 고려한 동일 조건의 차량의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거나, △당초 불합격된 검사소가 아닌 검사소 이동으로 합격률이 높은 곳 등 추출('22.상반기 시범적용)
또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 배출가스·소음검사 도입 시기 : 대형(260㏄이상)은 '14년부터, 중·소형(50㏄~260㏄)은 '21년부터 도입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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