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 실시 보도자료

2024.11.14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신기술·덩어리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기획·발굴형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정부가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과제 등을 기획·제안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 -



□ 정부는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8.1일)에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범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규제샌드박스*(’19년 도입)를 통해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 위주로 사업자의 수요 대응형 특례 및 실증이 진행되었다.


* 사업자가 신청한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를 통해 그 기간 동안 자유롭게 실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ㅇ 이는 산업 전반에 효과가 큰 규제나 다양한 관점의 검토가 필요한 덩어리 규제 등에 대하여 큰 틀에서 규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장으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기존의 사업자 신청형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 최근 ICT(과기부, ’23.3월~)·산업융합(산업부, ’24.3월~)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ICT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농식품부)




ㅇ (배경)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도매유통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었으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 우려가 있었음


ㅇ (경과) 농식품부가 선제적으로 기획하여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진행


ㅇ (성과)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24.10월 기준 거래액 3.4천억 원 달성),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 추진 중



- 이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한다.


*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총 5차례) 등 통해 논의 및 의견수렴(8∼10월)

** 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은 정부 주도의 정책적 실험을 통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산업 전반에 효과가 크지만 국내외 제도가 미비한 신기술 분야나 여러 부처·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바로 법령 개정이나 전국적 시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종합적인 실증을 거쳐 규제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조정실은 11.15부터 12.13까지 한 달간 전 부처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발굴한 과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며, 8개 규제샌드박스에 배분하여 실증특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ㅇ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조정 역할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규제개혁의 실험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 등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증특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이들의 손길로 함께 만드는 녹색 교실! 2024년 우수 학교숲 6곳 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