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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도시정비법」)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민간임대주택법」)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2024.11.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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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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