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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 대통령상에 도전하세요!

2025.01.1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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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2025년 제21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출품을 115()부터 315()까지 접수한다.

 

  올해 21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는 국내 육성된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회로 종자분야의 장영실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이라 할 수 있다.

  

  출품대상은 최근 15년간 국내에서 육성된 작물*의 품종 중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출품종상은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하지 않아도 수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품이 가능하다.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사료, 버섯, 산림

 

  수상품종(8)은 서류심사, 분야별심사 및 최종 종합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5천만 원), 국무총리상 2(3천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1천만 원)이다.

 

  * 공무원의 직무육성 품종은 각 시상금의 1/2 지급


 

  출품 신청은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대학, 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육종기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출품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누리집(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우편 접수처: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온라인 접수처: 국립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


  국립종자원은 올해 수상품종의 우수성을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1. 2025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포스터

     2.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시상내역(2005~2024)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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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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