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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25년 1월 14일부터 운영

2025.01.1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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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www.gov.kr) 내에 구축하여 1월 14일(화)부터 운영합니다.

□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19.11.26.제정)을 근거로 '22년 최초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신청 방식 개선은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던 것을 보다 쉽고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5년부터는 정부24 접속을 통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며,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민원을 검색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국방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계좌 압류로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이 현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은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인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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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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