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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2025.01.1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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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 국민권익위, 장흥군(15화순군(16김제시(17)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5일 장흥군, 16일 화순군, 17일 김제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장흥군, 화순군, 김제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강진군, 완도군, 보성군, 부안군, 정읍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거점지역

전남 장흥군

전남 화순군

전북 김제시

일 시

1. 15.() 10:0016:00

1. 16.() 10:0016:00

1. 17.() 10:0016:00

상담장

장흥군청 (2)

대회의실

화순군청(의회동 4)

대회의실

김제시청 (3)

대회의실

참여대상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주민

화순군, 보성군 주민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주민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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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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